문화상품권
제1조 목적
이 약관은 (주)문화상품권(이하 '발행자'라 함)이 발행한 문화상품권 (이하 '상품권'이라 함)을 그 소지자(이하 '고객' 이라 함)가 사용함에 있어 고객과 발행자 및 발행자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(이하 '가맹점'이라 함) 간에 준수할 사항을 규정한다.
제2조 적용의 범위
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은 지류로 발행된 다음의 상품권과 같다.
- 금액상품권 :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(이하 "물품 등"이라 함)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상품권
제3조 정보제공
- 발행자는 상품권과 관련된 중요정보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.
※ 금액상품권의 경우, 발행자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된 중요정보항목을 상품권 권면에 표시하여야 함.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.
- 발행자 : ㈜문화상품권
- 권면액 : 상품권면 참조
- 유효기간 : 발행일로부터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
- 사용 후 잔액의 환불 기준 : 제7조 참조
- 상사채권 소멸시효(5년)이내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한 보상기준 (단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한 경우에 한함) :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해당사항 없음
-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된 제한 사항(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)
- 이 상품권은 별도의 지급보증 및 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 없이 발행자의 신용으로 발행되었습니다.
- 소비자피해발생 시 연락할 관련 전화번호: 1577-3111
- 발행자는 시각장애인이 본조 제1항에 따른 중요정보 사항에 대하여 점자표기, QR코드 표시 등 그 내용을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.
- 발행자는 시각장애인이 본조 제1항에 따른 중요정보 사항에 대하여 점자표기, QR코드 표시 등 그 내용을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.
제4조 상품권의 사용
- 고객이 상품권면 금액 또는 수량의 범위내에서 용역 및 물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즉시 해당 용역 및 물품 등을 제공한다.
- 고객은 발행자 또는 가맹점의 매장에서 서비스 및 판매하는 용역 및 물품 등에 대하여 가격할인 기간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상품권을 사용할 수있다. 다만, 미리 상품권면에 기재한 특정 매장(할인매장 제외) 또는 물품 등에 대하여 상품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- 고객에게는 현금거래자보다 우선하여 용역 및 물품 등을 제공한다.
-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제공에 필요한 통상적인 기간보다 현저히 지체되는 경우 고객의 요구에 따라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상품권면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반환한다.
- 상품권은 앞면에 있는 스크래치(금액부분)를 개봉 할 경우 온라인 가맹점에서 온라인 가맹점의 이용약관에 의거하여 사용 할 수 있다. 단, 금액부분의 스크래치가 개봉 또는 훼손돼 상품권의 번호가 노출된 경우 이미 온라인 가맹점에서 사용 되었다고 간주되어 오프라인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.
제5조 상품권의 훼손
-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 하여야 한다. 다만,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 범위내에서 고객이 부담한다.
- 상품권이 훼손되어 발행자의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상품권의 재발급 및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. 다만, 발행자의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,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고객은 확인가능한 범위내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.
제6조 소멸시효
상품권을 발행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고객은 발행자등에게 물품 등의 제공, 환불 및 잔액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.
제7조 상품권의 잔액반환
- 상품권은 현금으로 반환하지 않는다.
- 상품권면 금액(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)의 100분의 60 (1만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)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고객이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점은 잔액을 반환한다.
제8조 지급보증
상품권은 별도의 지급보증 및 피해보상보험계약 없이 발행자의 신용으로 발행되었습니다.
제9조 발행자의 책임
상품권 이용과 관련된 고객의 권리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발행자가 진다.
제10조 분쟁해결
이 약관과 관련하여 발행자등과 고객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한다.
제11조 기타
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약관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발행자 또는 가맹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.
[부칙] 본 이용약관은 2019년 5월 15일 개정된 지류형상품권 표준약관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.
온라인문화상품권
제1조 목적
이 약관은 (주)문화상품권(이하 “회사”라 합니다)가 발행한 온라인문화상품권을 사용함에 있어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
제2조 (용어의 정의)
- 온라인문화상품권 : 회사에서 발행하여 판매하는 온라인 PIN으로 문자메시지(MMS또는 SMS등) 또는 이메일로 수신하여 회사의 결제수단인 제휴사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대금지불수단을 말한다.
- 구매자 : 회사에서 발행하는 온라인문화상품권을 구매하는 자를 말한다.
- 사용자 : 온라인문화상품권을 직접 구매하거나, 선물 받아 대금 지불수단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.
- 제휴사 : 회사와 제휴계약을 맺고 온라인문화상품권으로 결제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장으로 사용자가 온라인문화상품권 사용 시 잔액에 해당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가진 자를 말한다.
- 대행판매처 : 회사에서 발행한 온라인문화상품권을 대행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.
- 환불 : 온라인문화상품권에 기록된 잔액을 사용자와 회사간에 약정된 규정과 방법, 절차에 따라 고객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.
제3조 (온라인문화상품권 사용)
- 온라인문화상품권은 상품 구매 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복합 결제가 가능함. 단, 일부 제휴사에서는 복합결제가 제한 될 수 있다.
제4조 (사용의 제한)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신한 온라인문화상품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.
- 제휴사의 계약 종료 등과 같은 회사의 제반 사정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
- 회사가 제공한 정상적인 온라인문화상품권이 아닌 불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하거나, 온라인문화상품권을 제3자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
- 천재지변,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
제5조 (유효기간)
- 온라인문화상품권의 유효기간은 (구매일로부터) 5년(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)을 적용한다.
- 회사가 진행하는 이벤트와 대행판매처에서 제휴하여 판매 되는 특정상품권에 대해서는 상품권면 또는 사용안내에 기재하는 것으로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.
제6조 (취소 및 잔액환불)
- 구매한 온라인문화상품권은 현금으로 반환되지 않는다. 단, 온라인문화상품권의 잔액환불기준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환불 받을 수 있다.
- 잔액환불기준
- 고객은 온라인문화상품권의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액 전부를 환불 받을 수 있다.
- 유효기간 경과 전, 온라인문화상품권 금액(다수의 상품권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)의 100분의 60(1만원 이하 신유형 상품권은 100분의 80)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고객이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, 발행자 등은 잔액(구매액을 기준으로 사용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비율의 금액)을 환불 받을 수 있다.
- 유효기간 경과 후, 구매일로부터 5년까지 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를 적용하여 고객은 미사용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위 (2)항의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의 90%를 환불 받을 수 있다.
- 다만, 다음의 경우 잔액에 관계없이 환불요청이 가능함.
-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온라인문화상품권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
- 회사의 제반 사정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
- 직접 구매하지 않은 프로모션 상품, 이벤트 행사 등을 통해 경품으로 양도받은 온라인문화상품권은 환불 받을 수 없다.
제7조 (지급보증)
본 온라인문화상품권은 ㈜문화상품권의 신용으로 발행한 온라인문화상품권이다.
제8조 (회사의 책임)
- 온라인문화상품권의 이용과 관련된 고객의 권리에 대한 책임은 회사가 진다.
- 데이터의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, 발행자는 고객의 피해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한다. 다만, 발행자가 사용자의 관리소홀 등의 책임을 입증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것임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9조 (분쟁해결)
이 약관과 관련하여 발행자 등과 고객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한다.
제10조 (기타)
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약관 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발행자 등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 다만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,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법률」,「전자금융거래법」,「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」,「전기통신기본법」,「전기통신사업법」,「여신전문금융법」등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에 따른다.
[부칙] 본 이용약관은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.